근로복지공단은 비리를 조직 존립과 직결되는 문제로 보고 지난해 8월 △비리행위자 상시 퇴출 프로그램 △금품 수수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강도 높은 시스템을 마련했다.
100만 원 이상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하면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해임된다. 100만 원 미만의 경우도 징계는 물론이고 징계 후에도 승진이나 승급이 제한된다. 비리 연루자는 조직에서 아예 발을 붙일 수 없도록 한 것이다.
비리가 발생하면 관리자 역시 문책돼 근무 평정권이 박탈된다. 또 향후 3년 간 개인 평가에서 최하위 점수가 부여되기 때문에 관리자의 책임도 좀 더 강화됐다.
특히 청렴도 평가 대상을 3급 이상 직원까지 확대하고 평가 결과를 인사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부정 비리를 근본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사전적, 예방적 감사 기능도 확대하고 있다. 종합감사에서 실시하던 감사 사항을 자율감사, 계통감사로 전환해 자율 시정 기회를 확대하고 기존 감찰팀을 확대 보강해 감찰기능을 총괄하는 전담 부서를 신설했다.
무엇보다 비리 연루자 등 비윤리적 행위자는 상시적인 퇴출 프로그램을 통해 강임, 강등, 해임을 하는 쪽으로 인사 시스템을 쇄신해 나가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업무 프로세스를 투명하게 개선하는 작업도 진행 중이다. 기존에는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요양이 끝나고도 장애가 남으면 심사 업무를 각 지사에서 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보험 브로커가 개입하거나 병원, 의사와 공모한 비리가 저질러질 가능성이 높았다.
이에 의사에 따라 진단 차이가 크고 임의성이 높은 신경계통이나 관절기능 장애 중 일정 등급 이상인 자, 부정수급 위험이 높은 경우 등은 권역별 전문가 협의회에서 수행하도록 전환했다. 특히 장기적으로는 산재보험판정위원회를 설치하는 것도 추진 중이다. 민원 처리 진행 사항을 온라인으로 실시간 조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고객이 직접 장애등급과 사업 종류를 예측해볼 수 있도록 고객용 검색기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 신입사원을 채용한다. 채용 과정에서 영어 점수 등 스펙은 배제되고, 기본직무능력과 인성 평가가 중요시된다. 특히 입사 후 맡게 될 직무를 채용공고 단계부터 공개해 불필요한 스펙 쌓기를 하지 않도록 유도한다. 면접 역시 단순 인성면접에서 벗어나 직무능력 중심의 면접이 될 수 있도록 직무별로 구조화된 면접 프로세스를 구축했다.
이재갑 이사장은 “업무상 재해 조사 사내 자격증 등을 일학습병행제로 발전시켜 향후 공단 업무에 적합한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