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고소득자 국민연금 보험료 오른다…‘고소득’ 기준은?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3월 17일 15시 43분


코멘트
8월부터 소득이 월 408만 원 이상인 고소득자는 국민연금 보험료가 최대 1만1700원 오른다. 보험료를 산정하는 소득 기준이 상향조정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행정예고하고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7월분 보험료는 8월 10일 이후에 납부하기 때문에 가입자들이 실질적으로 오른 보험료를 내기 시작하는 시점은 8월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준소득 상한액은 월 408만 원에서 421만 원으로, 하한액은 월 26만 원에서 27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소득이 오른 것을 반영한 수치다.

이에 따라 월소득이 408만 원 이상인 고소득자는 8월부터 최소 월 900원에서 최대 월 1만1700원의 보험료를 더 내야한다. 보험료를 더 내면 차후에 받는 연금액도 늘어난다. 월소득 408만 원 미만 가입자의 보험료는 오르지 않는다.

한편 17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 발표한 연금 지급 통계에 따르면 올해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은 총 415만 명으로 지난해(375만 명)보다 40만 명 늘어난다. 총 지급액은 16조 원. 성별로는 여성(143만5000명)이 전체의 40.6%로 2013년보다 7만6000명이 늘었다. 지난해 부부수급자는 21만4456쌍이었다. 최고액 부부수급자는 두 사람 합산해 월 251만 원을 받았다. 부부수급자는 2010년 10만8674쌍, 2011년 14만6333쌍, 2012년 17만7857쌍, 2013년 19만4747쌍 등으로 연평균 24.3%씩 증가하고 있다. 20년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한 수급자가 매달 받는 월평균 연금액은 지난해 기준으로 87만원이었다.

김수연 기자 suyeon@donga.com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