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0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이 담긴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정부는 조세, 수수료, 벌금 등 수납금을 징수하기 위해 수입인지를 발행해 왔다. 하지만 올해 전자수입인지 제도가 도입되면서 우표형 수입인지를 갖고 있던 사람들은 이를 팔아 전자수입인지를 재구매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5%의 수수료가 발생해 불만이 제기돼 왔다. 기획재정부는 전자수입인지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한시적으로 내년 말까지 우표형 수입인지를 수수료 없이 교환해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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