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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전 부사장, 징역 3년 구형… 여전히 ‘승무원들 탓’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02-03 13:13
2015년 2월 3일 13시 13분
입력
2015-02-03 13:00
2015년 2월 3일 1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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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에 징역 3년 구형. 동아일보DB
‘조현아 징역 3년 구형’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1)에게 징역 3년이 구형됐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성우) 심리로 진행된 1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끝까지 (비행기 회항을) 승무원과 사무장 탓으로 돌리고 있으며 진지한 자성의 결과를 찾기 어렵다”고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날 조현아 전 부사장은 “발단이 된 마카다미아(견과류) 서비스는 승무원들의 명백한 매뉴얼 위반이다”고 주장했다.
증인으로 나온 박창진 사무장은 “관련 매뉴얼이 지난해 11월 바뀌었고 이는 조현아 전 부사장 결재로 공지됐지만 매뉴얼에 반영되지 않은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양측 주장이 엇갈리자 검찰은 “5년 동안 일등석 서비스를 담당한 승무원들이 수년간 매뉴얼을 위반했다는 뜻인가”라고 물었다.
그러자 조현아 전 부사장은 “3, 4년간 교육받은 적 없어 매뉴얼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건 그들의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징역 3년 구형’ 조 전 부사장이 계속해서 사건 발단의 책임을 승무원에게 돌리자 재판장인 오 부장판사는 “‘왜 여기 앉아 있나’ 그런 생각 하는 거 아닌가”라고 물었고, 조 전 부사장은 “그런 건 아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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