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서명 신용카드 분실때 피해금액 절반만 책임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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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3월부터 새 모범규준 시행
분실-도난 사용액 카드사가 입증… 가족에 빌려줬다 잃어도 책임없어

3월부터는 뒷면에 서명을 하지 않은 채로 분실한 신용카드로 누군가가 결제를 하더라도 회원은 전액이 아닌 절반만 책임지면 된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여신금융협회, 카드사들과 공동으로 ‘카드 분실·도난사고 보상에 관한 모범규준’을 마련해 3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모범규준은 사고 유형에 따라 회원과 카드사가 책임을 어떻게 분담해야 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담고 있다. 우선 카드 관련 사고가 발생했을 때 회원의 부담을 낮추고 카드사에 더 무거운 책임을 물리기로 했다. 카드 뒷면에 서명을 하지 않은 채로 카드를 잃어버리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지금은 회원이 부정사용에 대한 책임을 모두 져야 하지만 3월 이후에는 50%만 부담하도록 했다.

또 입원이나 출장 등 부득이한 이유로 가족에게 카드를 빌려줬다가 분실·도난사고가 일어나도 회원은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 분실한 카드를 누군가가 부정사용했을 때 카드 사용 시점부터 15일이 넘어 분실신고를 하면 지금은 30%를 책임져야 하는데 이 비율이 20%로 낮아진다.

카드사의 보상책임은 강화됐다. 카드사들은 카드사고에 따른 보상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사고 보상 관리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또 부정사용에 대해 회원과 가맹점의 귀책사유가 있는지도 카드사가 입증해야 한다.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카드사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금감원은 앞으로 카드사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때 사고 보상을 제대로 하는지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1∼9월 카드 분실 및 도난으로 인한 카드 부정사용 금액은 57억9000만 원이었으며 이 중 회원들이 19억4000만 원(33.6%)을, 카드사가 20억3000만 원(35.1%)을 부담했다.

신민기 기자 minki@donga.com
#미서명#신용카드#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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