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나간 은행원이 잘릴 각오하고 만든 상품? 알고보니 과장광고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2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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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은행 여수신상품 일제 점검… 오해 소지 무더기 적발 시정 요구

A은행은 수시입출금식 통장을 판매하면서 전국 모든 금융회사와 편의점의 현금입출금기(ATM)에서 수수료 없이 출금이나 이체가 가능하다고 광고했다. 하지만 실제 상당수 편의점의 ATM에서는 출금이나 이체를 할 때 500∼1000원의 수수료가 붙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한 달간 국내 모든 은행의 여수신상품 광고물을 일제 점검한 결과 이처럼 과대, 과장되거나 고객이 오해할 수 있는 내용을 다수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국내 18개 은행이 지난해 9월 이후 자체 심의를 거쳐 만든 여수신상품의 상품안내장, 팸플릿 등 1344개 광고물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점검 결과 B은행은 ‘정신 나간 은행직원이 잘릴 각오하고 만든 상품, 5.5% 적금 금리…’라는 내용으로 광고물을 만들었다. 까다로운 우대금리(2.5%) 조건은 명시하지 않은 채 누구나 최고금리를 받는 것처럼 안내해 문제가 됐다. 예금상품을 팔면서 실제 고객에게 적용되는 최고금리보다 더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한 은행도 있었다.

대출상품에 대해서도 우대금리가 적용된 최저금리를 누구나 적용받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중도상환 수수료에 대해 아예 안내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4000만 원 이상의 대출에 대해 금액에 따라 인지세가 발생한다는 사실도 알려주지 않았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해당 은행에 문제 소지가 있는 광고물을 즉시 폐기 또는 교체하도록 요구하고 재발 방지 차원에서 해당 사례를 모든 은행에 알렸다. 또 금융상품의 기본금리 우대금리 가산금리 최종금리 등을 구분해 명시하고 금리별 적용 조건을 함께 알리도록 권고했다. 중도상환 수수료, 인지세 등 수수료나 부대비용도 구체적으로 표기하도록 했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은행 과장광고#은행 여수신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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