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이마트-현대백화점 ‘甲질 과징금’ 20억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2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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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식행사비 16억 떠넘긴 롯데마트… 영업비밀 요구한 이마트-현대百
공정위, 3社에 시정명령 내려

시식행사 비용을 납품업체에 모두 떠넘긴 롯데마트, 경쟁 유통업체와의 거래 상황을 파악할 목적으로 납품업체에 경영정보를 요구한 이마트 및 현대백화점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15일 대형유통업법 위반 협의로 이들 3개 대형 유통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롯데마트에 13억8900만 원, 이마트와 현대백화점에 각각 2억9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롯데마트는 추가 제재 여부에 따라 과징금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4월까지 롯데마트가 운영하는 창고형 할인매장 VIC마켓 4개 점포에서 자사가 기획한 시식행사를 하며 해당 비용 16억500만 원을 149개 납품업체에 모두 떠넘겼다. 행사비용에는 행사 진행 인력 및 교육·감독 인력의 인건비 등이 포함됐다. 현행법상 대형 유통업체는 납품업체에 판촉비용의 50%가 넘는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 이에 대해 롯데마트 관계자는 “시식행사는 본사가 아닌 납품업체로부터 파견 나온 판촉사원이 만든 기획이라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해명했다.

이마트는 2012년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48개 납품업체에 경쟁사인 홈플러스, 롯데마트와 거래한 정보를 넘길 것을 요구했다. 경영정보에는 월별·연도별 매출액, 상품 납품가격, 공급수량, 판매촉진행사 계획 등이 담겼다.

아웃렛 시장에 후발주자로 뛰어든 현대백화점은 지난해 3월과 올해 3월 130여 납품업체에 경쟁 아웃렛인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과 거래한 제품의 판매수수료율, 매출액 등의 자료를 요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경영정보를 요구하면 경제업체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상품을 공급받거나 판촉행사를 강요할 수 있어 규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롯데마트#이마트#현대백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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