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상영관 독점한 CJ - 롯데 제재 나설듯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2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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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시정 ‘동의의결’ 신청 거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CJ CGV, 롯데쇼핑, CJ E&M이 자체 시정하겠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한 ‘동의의결’이 부결됐다. 이들 업체는 계열사가 배급하는 영화에 대해 상영관과 상영 기간을 늘려주거나 중소 독립영화업체 등에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영화사업자 3사가 신청한 동의의결에 대해 불개시 결정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회사에 대한 제재 수위는 4일 전원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동의의결이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사업자가 스스로 소비자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하면 공정위는 위법 여부를 가리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어떤 절차가 더 공익에 부합하는지와 사건의 성격을 고려해 동의의결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CJ E&M, 롯데엔터테인먼트 등이 배급한 영화에 대해 CJ CGV와 롯데쇼핑은 상영관을 늘려주거나 상영 기간을 연장하는 식으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1년 동의의결 제도가 도입된 이후 총 3건에 대해 동의의결이 신청됐고, 불개시 결정이 내려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상영관#CJ#롯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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