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도 2015년부터 근로장려금 지급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1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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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 등 2014년내 사업자등록 해야… 자녀부양 서민 年 50만원까지 보조

내년부터 봉급생활자뿐 아니라 자영업자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또 만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는 서민층에게 연간 최대 50만 원이 지급된다. 이렇게 풀리는 재정이 내년에만 총 2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국세청에 따르면 관련 세제의 개편으로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내년에 투입되는 재정은 올해(6900억 원)보다 약 4000억 원 늘어난 1조1000억 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자녀를 키우는 서민들에게 지급되는 돈은 9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국세청은 예상하고 있다. 이 지원금은 별도로 정부 예산에 편성되지 않으며 국세청이 징수한 세금을 재원으로 대상자에게 곧바로 지급한다.

‘근로장려금’이란 소득이 낮은 근로자들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정부가 주는 보조금으로 2009년에 처음 시행됐다. 지급 대상은 △부부 합산 연소득 25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21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1300만 원 미만 배우자가 없는 만 60세 이상 단독 가구다. 소득수준 등에 따라 연간 70만∼210만 원이 지급된다.

자녀를 부양하는 서민에게 지급하는 ‘자녀장려금’은 내년에 처음 도입된다. 부부 합산 총소득 4000만 원 미만인 근로소득자, 자영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18세 미만 자녀가 있으면 연간 최대 50만 원을 지급한다. 다만 예금, 부동산 등 가구원의 총 재산이 1억4000만 원 이상이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영업자가 이런 장려금을 받으려면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따라서 지금까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대리운전기사, 간병인 등이 혜택을 받으려면 올해 말까지 반드시 사업자 등록을 마쳐야 한다. 또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내년 1월 25일까지 수입을 신고해야 하며, 면세사업자는 내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신고를 마쳐야 한다.

국세청은 내년 5월까지 장려금 신청을 받은 뒤 심사를 거쳐 내년 9월 말경 대상자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내년에 장려금을 받으려면 사업자 등록 등의 절차를 올해 안에 처리해야 하는 만큼 꼼꼼히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
#자영업#근로장려금#사업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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