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委, 예상매출 부풀린 ‘망고식스’에 과태료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1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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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업 희망자에 허위정보 제공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망고주스, 빙수 등을 파는 ‘망고식스’ 가맹본부인 ㈜KH컴퍼니가 과장된 예상매출 정보를 제공해 가맹업 희망자를 모집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했다.

KH컴퍼니는 2012년 11월 충남 천안시에서 망고식스 가맹점 투자자와 계약하면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은 채 투자자로부터 시설 인테리어 비용 등의 명목으로 1억9000만 원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KH컴퍼니가 객관적 근거 없이 월 예상 매출액이 2500만∼3000만 원이라고 과장했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망고식스#과태료#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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