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는 3일부터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보유한 주택의 합산 가격이 9억 원 이하여야 한다. 그 대신 다주택자가 현재 거주한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다른 보유 주택을 처분하지 않아도 된다.
아울러 올해 3월부터 거주하고 있지 않은 주택을 3년 이내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한 2주택 보유자도 집값 합산 가격이 9억 원 이하이면 거주하지 않은 주택을 팔지 않아도 된다. 공사 관계자는 “저가 다주택자와 고가 1주택 소유자 간의 형평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다주택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주택연금은 만 60세 이상이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혹은 일정 기간 매달 연금 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역모기지론이다. 자세한 내용은 주택금융공사 콜센터(1688-8114)나 전국 지사로 문의하면 된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