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여직원 성희롱에 해당”…항소심서 바뀐 판결 이유는?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9월 22일 15시 42분


코멘트
서울고법 행정9부(부장판사 이종석)는 계약직 여직원들을 상습 성희롱한 초등학교 교감 A 씨가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달리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교감인 A 씨(57)는 2011년 6월 기간제 행정실무사 채용 면접을 본 B 씨(34)의 집 앞까지 찾아가 "채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저녁을 같이 먹자고 요구했다. A 씨는 B 씨의 손을 억지로 잡은 뒤 "젊은 여자 손이라서 느낌이 다르네"라고 말하거나 만남을 거절당하면 "계속 근무하고 싶냐"며 추근댔다. A 씨는 B 씨 말고도 다른 2명의 계약직 여직원에게도 '매일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것을 보고 평가하겠다'는 취지로 부담을 주며 계약 연장을 안 할 것처럼 압박하기도 했다. A 씨는 이 같은 비위가 적발돼 2012년 12월 해임처분을 받자 성희롱 사실이 없다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 씨가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 여직원들에게 계약 연장에 불이익을 줄 것 같은 말을 했다. 지위가 불안정한 계약직 여직원을 상대로 단둘이 식사할 것을 요구하거나 강제로 손을 잡은 것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앞선 1심은 A 씨의 비위 정도가 해임당할 만큼 심하지 않다며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