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대행사 카드정보 수집 허용… ID-비밀번호만으로 간편결제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8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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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초부터 신용카드업체와 가맹계약을 맺지 않은 중소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사고 카드로 결제할 때 결제대행사(PG사)를 통해 아이디와 비밀번호만으로 간편하게 온라인 결제를 할 수 있게 된다.

여신금융협회는 29일 PG사가 카드번호, 유효기간 등 카드정보에 대해 회원으로부터 동의를 받아 직접 수집·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카드 가맹점 표준약관 개정안을 금융위원회에 신고했다.

지금까지 PG사는 카드정보를 저장할 수 없어 PG사를 통해 온라인 결제를 할 때 매번 카드정보를 새로 입력해야 했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PG사를 통해서도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PG사는 카드사와 가맹점 계약을 맺고 온라인 카드 결제를 대행해 주는 업체로 미국의 페이팔, 중국의 알리페이 등이 대표적이며 국내에는 LG유플러스, KG이니시스 등이 있다.

금융당국은 고객 정보 유출 피해를 막기 위해 보안성, 재무적 능력 등 일정 기준을 통과한 업체만 정보를 저장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개정된 약관은 9월 말부터 시행되지만 보안 기준 마련 등에 걸릴 시간을 고려할 때 실제 시행 시기는 내년 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민기 기자 minki@donga.com
#pg사#여신금융협회#카드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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