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택 법정관리 개시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8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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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수석부장판사 윤준)는 19일 팬택에 대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팬택은 국내 유수의 휴대전화 제조업체로 관련 협력 업체가 550여 개에 이르는 등 국민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커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채권금융회사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최대한 신속히 회생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팬택은 12일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주성원 기자 swon@donga.com
#팬택#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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