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 취업’ 前금감원 간부, 보험사 부사장직 일단 유지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7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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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해임정지 가처분신청 수용… 공직자 재취업 제한범위 다시 논란

최근 ‘편법 취업’ 논란이 일어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해임권고 처분을 받은 전직 금융감독원 간부가 보험사 부사장 자리를 일단 유지하게 됐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MG손해보험 부사장 A 씨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해임요구 처분 집행을 정지시켜 달라며 낸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A 씨는 본안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자리를 지키게 됐다.

금감원 손해보험검사국장 등을 지낸 A 씨는 2012년 7월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그린손해보험에 금감원 관리인 자격으로 파견돼 대표관리인을 맡았다. 그러다 지난해 5월 그린손보가 자산부채이전(P&A) 방식으로 MG손보에 인수되자 금감원을 퇴직한 뒤 MG손보 부사장에 취임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금감원 직원이 퇴직 전 5년간 맡았던 업무와 관련된 회사에 퇴직 후 2년 안에 취업할 경우 공직자윤리위 심사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매년 말 정부가 고시하는 취업제한 대상 기업에 신설 법인인 MG손보가 포함되지 않아 A 씨는 심사를 받지 않았다. 세월호 참사 이후 퇴직 관료들이 산하단체나 기업에 재취업하는 관행에 제동이 걸린 가운데 법원이 이 같은 가처분신청을 수용해 공직자 재취업 제한 범위를 두고 다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편법취업#금감원#공직자윤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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