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고의적 상습적으로 4개월 이상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게 체불임금액과 같은 금액의 부과금을 물리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했다. 이전에는 체불임금만큼만 배상받았으나 개정안에 따라 체불임금과 동일한 액수의 부과금을 더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개정안은 임금 체불 사업주가 지불 여력이 있거나 도산, 폐업 이후 남은 재산이 있음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토록 했다. 또 임금체불 혐의로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한 차례 이상 받았거나, 1년 내 체불임금 총액이 1000만 원 이상인 사업주는 공공부문 발주 공사 심사 때 불이익을 받는다.
이 밖에 주유소 직원, 패스트푸드 판매 직원 등 단순 노무종사자를 고용할 때 최대 3개월까지 수습기간을 두고, 이 기간 동안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주던 관행도 금지된다. 최저임금을 위반한 사업주는 위반 즉시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시정할 경우 과태료가 50% 감면되지만 2년 내 다시 위반하면 즉시 사법처리된다. 고용부는 “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저임금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확실히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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