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희망홀씨 40% 저신용자에 대출 의무화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6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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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취약계층 금융소외 개선”… 2014년 총 대출규모 2조원이상으로

앞으로 은행들은 서민전용 대출상품인 새희망홀씨 대출의 40%를 신용등급 7, 8등급(전체 10등급)의 저신용자에게 배분해야 한다. 또 금융회사들에 대한 제재 내용은 사안이 경미해도 금융당국 홈페이지에 모두 공개된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사진)은 17일 기자들과 만나 “서민 등 취약계층의 금융 소외 현상이 여전히 심각하고 서민에 대한 불합리한 금융거래 관행도 남아있다”며 “하반기에 서민금융과 금융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은행 서민전용 대출상품인 새희망홀씨 대출 규모를 지난해 1조8000억 원에서 올해 2조 원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 대출의 40%를 신용등급 7, 8등급에 배분하는 비율 목표제를 시행해 저신용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새희망홀씨 대출은 신용등급이 6등급 이하면서 연소득 4000만 원 이하인 사람에게 연 7∼12%의 금리로 최대 2000만 원까지 대출해주는 서민금융 상품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은행이 대출액의 90% 이상을 6등급에 몰아줘 형편이 더 어려운 7, 8등급 저신용자들이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금감원은 또 저축은행, 카드사, 캐피털 등 비은행권에서 대출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신용등급을 낮게 매기는 차별 관행을 고치도록 신용평가사에 요구할 계획이다. 또 시중은행과 보험사 등이 저소득층 대상 연금저축,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등 서민특화 금융상품을 개발하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최근 잇따르는 금융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지금까지 금융사들은 징계를 받은 경우에만 해당 내용이 금감원 홈페이지에 공개됐다. 7월부터는 경영유의사항, 개선사항 등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 경미한 제재 내용도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또 시장질서를 교란하거나 다수의 피해자를 낸 금융사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중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한편 자산매각 등 구조조정 작업이 늦어지고 있는 동부그룹에 대해 최 원장은 “당초 약속한 대로 구조조정을 조속히 추진해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채권은행과 약속한 구조조정 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 대출금리 인상, 신규대출 취급 중단 등의 불이익을 줄 계획이다.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
#새희망홀씨대출#저신용자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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