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수시로 변경 가능해진다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6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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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5년간 제한’ 규정 폐지

#A사는 신차 판매를 위해 필요한 사업대지를 샀지만 알고 보니 이 땅은 지구단위계획상 중고차 판매만 허용된 땅이었다. A사는 군청에 변경을 요청했지만 “지구단위계획 변경기간이 아니다”라며 거부당했다.

#B 씨는 공장을 지으려고 보니 지구단위계획상 폭 10m의 진입도로를 확보해야 했다. 그는 주변 여건에 비해 너무 넓다며 도로 폭을 줄여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가 시청으로부터 “변경기간이 아니다”라며 거절당했다.

앞으로 이처럼 사용하고자 하는 땅이 지구단위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 변경 제한기간에 묶여 있다는 이유로 용도 및 시설 변경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5년으로 묶여 있던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변경 제한기간을 폐지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및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용도지역, 지구, 구역지정 등을 포함한 도시관리계획의 변경 제한기간이 원칙적으로 폐지된다. 또 기반시설, 환경, 경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지구단위계획도 지역 여건에 맞춰 수시로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계획이 결정되면 5년이 지나야 변경할 수 있었다.

획일적인 진입도로 기준도 바뀐다. 진입도로는 최소 8m 이상 폭으로 하되 지역교통량 등 검토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 상황에 맞춰 결정하게 된다. 현재는 구역 면적에 따라 8∼15m로 진입도로 넓이가 정해져 있다. 진입도로와 연결되는 도로의 폭도 진입도로와 연계해 완화(12m 이상→진입도로 폭 이상)했다.

이렇게 하면 도로 확보기준을 지역 실정이나 개발 여건에 맞춰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어 기업들이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도시계획 변경#국토교통부#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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