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표 분실신고, 2015년부터 인터넷으로 가능

  • 동아일보

이르면 2015년부터 인터넷뱅킹으로 자기앞수표 정보를 조회하거나 분실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일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 편의 제고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고객이 자기앞수표의 정보를 조회하거나 분실신고를 하려면 직접 점포를 방문하거나 전화를 걸어야 했다. 하지만 이번 대책에 따라 내년 상반기(1∼3월)부터는 인터넷으로 자기앞수표의 발행일자나 수표번호, 발행지점 등을 알아볼 수 있게 된다.

또 올 4분기(10∼12월) 중 은행 마이너스통장 대출 이자 납부일에 대한 고객 선택권이 확대된다. 지금은 은행이 이자 납부일을 매월 특정일로 지정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매월 ○일 또는 △일 중 하루’를 고객이 선택해 이자를 낼 수 있게 된다.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
#인터넷뱅킹#자기앞수표#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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