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지구 규제 완화… 임대주택 20%까지 낮춰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5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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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택지개발지구에서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이 40%에서 최저 20%로 낮아진다. 또 전용면적 60m² 초과∼85m² 이하인 중형 공동주택 건설용지의 공급가격 기준이 조성원가에서 감정가격으로 바뀐다.

국토교통부는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을 통해 부동산 시장이 과열됐던 시기에 신도시와 택지개발지구에 적용된 규제를 이같이 완화하고 20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택지개발지구의 임대주택 건설용지의 의무 확보 비율이 낮아지며 지역 상황에 따라 임대 비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일률적으로 공동주택 건설 가구 수의 4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짓게 돼 있지만 앞으로는 주변 지역의 임대주택 비율 등에 따라 20∼60% 범위에서 배분 비율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또 중형주택 건설용지의 땅값을 감정가격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지금은 전용 60m² 이하 소형주택과 중형주택은 택지 조성원가와 연동해 원가의 80∼110%로 땅값을 정해왔다. 기준이 감정가로 전환되면 같은 택지지구 안에서도 감정가격이 조성원가보다 높은 경기 화성 동탄2신도시 등 수도권 남부의 인기 택지지구는 공급가격이 올라 아파트 분양가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현진 기자 bright@donga.com
#택지개발지구#임대주택#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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