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환급금조회 “서버 증설로 마비 해제…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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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년 5월 15일 16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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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환급금조회
국세청 환급금조회
‘국세청 환급금조회’

지난 14일 국세청이 실시한 국세 환급금조회 서비스가 인터넷 상에서 화제다.

국세환급금이란 세법에 따라 중간 예납, 원천징수를 했지만 최종 세금을 확정한 경우, 정산 과정에서 초과납부나 감면액 등이 책정된 금액을 의미한다. 국세환급금은 환급받지 않고 5년이 지나면 관련 규정에 의거 국고로 귀속된다.

이에 국세청은 홈페이지 (www.nts.go.kr)에 ‘국세환급금 찾기’ 코너를 열었다. 개인은 이름과 주민번호, 사업자는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만 입력하면 환급금조회를 할 수 있다.

국세청은 “금액이 적을수록 납세자들의 관심이 적어 미수령환급금은 대부분 10만 원 이하 소액이다”라고 지난 14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국세청 홈페이지는 국세환급금을 조회하기 위한 네티즌들의 접속이 쇄도하며 지난 14일에 이어 15일 오전부터 사이트 접속에 어려움이 있다.

15일 오후 4시 현재는 국세청 환급금 조회 서비스가 원활하지는 않지만 조회가 가능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세청 홈페이지 관계자는 “어제(14일) 저녁 서버 증설 작업을 통해 동시 접속자 수를 15만 명 정도로 늘렸다”면서 “접속해 조회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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