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본사와 대리점 간 발생할 수 있는 ‘재고 떠넘기기’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유형별로 구체화해 고시하기로 했다. 현재 본사와 대리점 사이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의 경우 공정거래법과 시행령을 통해 처벌하고 있지만 관련 법령의 구체성이 떨어져 현장의 불만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본사와 대리점 간 불공정거래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구체적인 불공정거래 행위유형 고시를 제정하고 12일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고시는 불공정거래 행위 유형을 구체화해 본사의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를 억제하고 대리점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고시에 따르면 본사는 유통기한이 가까운 상품과 신제품, 비인기 제품 등을 대리점에 강제로 떠넘길 수 없다. 세일 등 본사의 판촉행사에 대리점의 인력을 임의로 쓰는 것도 불공정거래 행위에 해당한다. 이외에도 판매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거나 본사의 잘못으로 상품이 파손됐을 때 반품을 거부하고 운송비를 대리점에 전가하는 것도 금지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리점주가 고시 위반 행위를 공정위 등 관계기관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본사가 불이익을 줄 경우 이 또한 불공정행위로 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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