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에서 거래하는 지수선물옵션 같은 파생금융상품에 양도소득세를 매기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 파생금융상품에는 세금을 매기지 않지만 향후 양도차익이 나는 경우에 한해 과세하겠다는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개혁소위원회는 22일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체계 개선방안’에 여야가 합의했다고 밝혔다. 기재위는 상반기에 조세소위와 전체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세율과 시행 시기를 정할 예정이다.
조세개혁소위 위원장인 조정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안종범 새누리당 의원은 회의 직후 열린 브리핑에서 “파생상품 과세 방안에 대해 거래세 형태보다는 매매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방식의 과세가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당초 파생상품 매매 때마다 거래세를 매기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조세개혁소위는 차익이 생기지 않은 거래에까지 과세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본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파생금융상품 양도차익에 대해 10%의 양도세율을 적용하면 연간 163억 원의 세수 증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에 정부 안인 거래세 형태로 과세하면 연간 세수가 744억 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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