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사회초년생 행복주택 최장 6년 거주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3월 26일 03시 00분


국토부, 자격-선발방법 마련… 입주자 절반 지자체장이 선정

행복주택에 입주하는 신혼부부나 사회초년생은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행복주택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핵심 주거복지사업으로 젊은층이나 서민이 주변 시세의 60∼80% 수준 임대료로 입주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행복주택의 입주 자격과 입주자 선발 방법 등을 담은 ‘공급기준안’을 이같이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기준안에 따르면 행복주택에는 원칙적으로 젊은층이 80%, 노인 및 취약계층이 20% 입주한다. 구도심 낙후지역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짓는 행복주택에는 기존 거주민이, 산업단지에 짓는 행복주택에는 산단 근로자(최대 80%)가 우선 입주권을 갖는다.

입주 자격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졸업이 1년 이상 남은 대학생 △취업 5년 이내인 직장인 △결혼 5년 이내 신혼부부 등이다. 또 주택청약종합저축이나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등에 가입해 있어야 한다. 최대 거주기간은 신혼부부와 사회초년생은 6년, 대학생은 4년이다. 취약계층과 노인은 20년까지 살 수 있다.

입주 신청자 가운데 50%는 시장, 군수, 구청장 등 기초단체장이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우선 선발한다.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사가 지은 경우 이 비중은 70%까지 늘어난다. 국토부는 26일 열리는 전문가 토론회와 지자체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6월 최종 기준을 확정할 계획이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신혼부부#사회초년생#행복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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