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 15% 임대수익 보장’ 분양 광고 속지마세요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3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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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유사수신 25곳 적발

김모 씨(48)는 지난해 여윳돈을 굴릴 곳을 찾다가 솔깃한 광고를 봤다. 서울에 있는 A건설사가 제주도에 짓는 비즈니스호텔을 객실당 1억200만 원에 분양하면서 5년간 연 15%의 확정 임대수익률을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여기다 5년 뒤 건설사가 분양가를 그대로 돌려준다는 조건까지 내걸었다.

김 씨를 유혹한 이런 분양 방식은 불법이다. 수익형 부동산을 분양하는 건설사가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지 않고 원금 이상의 금액을 줄 것을 약속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는 ‘유사수신’에 해당한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하면 원금 보장을 받으면서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집한 유사수신 혐의업체 4곳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런 수익형 부동산 분양업체를 포함해 올 1분기(1∼3월) 유사수신 혐의업체 25곳을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작년 같은 기간(12곳)의 2배 이상으로 적발 건수가 늘어난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동산 투자 외에도 고수익을 미끼로 주식투자나 외환투자를 권유하는 불법 유사수신 행위가 성행하고 있다”며 “사례를 발견하면 금감원(국번 없이 1332)이나 경찰서에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고수익#원금보장#수익형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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