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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통신장애 보상 대상 560만 명…“약관 규정 이상 보상”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4-03-21 16:00
2014년 3월 21일 16시 00분
입력
2014-03-21 14:04
2014년 3월 21일 14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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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통신장애 보상에 관심이 쏠린 가운데 SKT 대표가 "통신 장애 피해자에게 약관 이상으로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하성민 SK텔레콤 대표(사장)는 21일 서울 관악구 보라매 사옥에서 열린 주주총회에서 전날 발생했던 SKT 통신장애 피해보상 대책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하성민 사장은 주총이 끝난 이후 기자들과 만나 "어제와 같은 일이 발생해 주주들과 고객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SK텔레콤이라고 하면 통화품질부터 먼저 떠올렸는데 밑바닥부터 발생 원인을 근본적으로 찾아내겠다"고 말했다.
하 사장은 이어 이날 오후 서울 을지로 본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SKT 통신장애 보상 방안을 발표했다.
그는 SKT 통신 서비스 장애로 피해를 본 가입자를 560만명으로 추정하고, 이들에게 약관 규정 이상의 피해 보상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피해를 보지 않은 가입자에게도 일괄적으로 요금을 차감해주기로 했다.
SKT약관에는 고객 책임 없이 3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면 원칙적으로 기본료와 부가사용료의 6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저 기준으로 손해배상 받을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하 사장은 "약관에 정해진 요금 반환 규정에 한정하지 않고 더욱 적극적으로 고객을 돌보기 위해 약관 이상의 추가 보상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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