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최저임금 5년새 2배로 올라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3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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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 규제도 강화돼… 현지 한국기업 경영 큰 부담

중국 주요 도시의 최저임금이 5년 만에 2배 가까이로 오르는 등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노동 관련 규제도 강화되고 있어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타격이 우려된다.

9일 한국무역협회 베이징(北京) 지부의 조사에 따르면 올해 베이징 시 전일제 근로자 월 최저임금은 지난해보다 11% 오른 1560위안(약 27만1200원)이다. 2009년 최저임금 800위안(13만9100 원)에 비해 2배 가까이로 인상된 것이다. 한국 기업들이 가장 많이 진출한 산둥(山東) 성 최저임금은 2009년 760위안(13만2300 원)이었지만 올해에는 1500위안(26만800 원)으로 올랐다. 중국에서 최저임금 수준이 가장 높은 선전(深(수,천)) 시는 올해 1808위안(31만4400 원)으로 나타났다.

파견 근로자에 대한 규제도 강화되고 있다. KOTRA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이달부터 파견 근로자를 총 고용인원의 10% 내로 제한하는 ‘노무파견잠정시행규정’을 시행 중이다.

중국은 2008년 노동계약법을 시행해 기업의 일방적 해고행위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이 때문에 현지에 진출한 상당수 기업들은 직접고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피하기 위해 파견 근로자들을 상당수 고용해왔다. 하지만 최근 파견 근로자들의 권익침해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게 되자 중국 당국이 관련 규제를 강화한 것이다.

KOTRA 상하이 무역관 이민호 관장은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 상당수가 생산라인이나 유통매장 직원을 파견직으로 쓰고 있는 실정”이라며 “중국의 급격한 인건비 상승 및 근로자 권익보호 확대 정책은 우리 기업에 경영 압박 요인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무역협회 베이징 지부 최용민 지부장은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기업들은 5년 뒤면 임금이 현재보다 2배가 될 수 있다는 가정 아래 인력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박진우 기자 pjw@donga.com
#중국#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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