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일간 신규가입-번호이동-기기변경 못한다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3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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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반항’ 이동통신 3社… 13일부터 역대 최장 영업정지
분실폰 교체-‘24개월 기변’은 허용, 소비자 선택권 제한… 불편 불가피

불법 보조금 지급을 일삼았던 이동통신 3사에 대해 사별로 45일씩 역대 최장기간 영업정지 명령이 내려졌다. 소비자들은 약 2개월 동안 해당 기간에 영업이 허용된 1개 이동통신사에만 가입할 수 있어 큰 불편을 겪게 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에 대해 이달 13일부터 5월 19일 사이에 45일씩 영업정지 명령을 내린다고 7일 밝혔다. 영업정지 기간은 KT가 13일부터 4월 26일까지, SK텔레콤이 4월 5일부터 5월 19일까지다. LG유플러스는 13일부터 4월 4일까지, 다시 4월 27일부터 5월 18일까지 영업이 정지된다.

미래부 김주한 통신정책국장은 “지난해 1개 사업자씩 번갈아 영업정지를 했을 때 나머지 2개 사업자가 과잉 영업을 벌여 시장이 과열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며 “이를 막기 위해 이번엔 2개 사업자가 동시에 영업정지에 들어가고 1개 사업자만 영업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동통신사들은 영업정지 기간 동안 신규 가입신청서를 받거나 예약 모집을 할 수 없게 된다. 다른 통신사로 옮기는 번호이동이나 같은 이동통신사에서 전화기만 새것으로 바꾸는 기기 변경도 금지된다. 단, 소비자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전화기를 잃어버렸거나 파손했을 때, 구입한 지 24개월이 넘었을 때는 기기 변경을 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지금까지 나온 제재 가운데 가장 강력한 것으로 평가되지만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동통신 3사가 영업정지 기간 동안 보조금을 쌓아두다가 끝나면 막대한 보조금을 뿌릴 수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제한받는 데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잘못은 이동통신사들이 저질렀는데 피해는 애꿎은 소비자가 본다는 것이다. 또 판매점과 제조사의 막대한 손해도 불가피하다.

이동통신 3사는 이날 당장 매출 감소가 불가피하지만 시장 안정화와 장기적 수익성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영업정지 명령을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극심한 보조금 경쟁에서 벗어나 고객을 위한 상품 서비스 경쟁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KT는 “영업정지 명령을 충실히 이행하고 이동통신 시장 안정화와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해 매진하겠다”고 했다. LG유플러스는 “영업정지 기간 동안 변칙 영업이나 부당 지원 등 시장이 과열되지 않도록 철저한 모니터링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미래부와 이동통신 3사는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원 콜센터를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유통망을 보호하기 위해 영업정지 기간에도 제조사에서 전화기를 계속 구매하고 대리점 등에 대한 금융 지원도 할 예정이다.

미래부는 이번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이동통신 3사 대표를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방통위도 조만간 전체회의를 열어 불법 보조금 영업을 주도한 1개 사업자를 선별해 추가 제재에 나설 예정이다.

서동일 기자 dong@donga.com
#이통사#영업정지#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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