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금융거래에만 주민번호 요구 허용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3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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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하반기부터 시행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금융회사들이 고객과 처음 거래할 때를 빼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할 수 없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5일 이런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 보호 후속 대책을 내놨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앞으로 금융 소비자는 금융사와 처음 거래할 때 주민번호를 기재하면 이후 해당 금융사에서 계약을 갱신하거나 다른 상품에 가입할 때 주민번호를 쓸 필요 없이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인증시스템을 이용해 신원 확인을 할 수 있다. 모든 금융사는 불필요하게 보유한 고객정보를 분류하고 이달 말부터 단계별로 삭제해야 한다.

금융 당국은 대형마트 등 대형 가맹점에 대해 연말까지 보안성이 우수한 집적회로(IC) 카드 결제단말기 도입을 의무화하고 보안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단말기 업체는 퇴출시킬 방침이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금융거래#주민번호#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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