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자 稅부담 완화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3월 5일 03시 00분


과세강화 2년 미루고 공제 확대… 임대차 선진화 보완대책 5일 발표

정부가 연간 2000만 원 이하의 월세수입을 얻는 2주택 이하 임대사업자에 대해 14%의 단일세율로 과세키로 한 방침을 2년 동안 유예하기로 했다. 2년 뒤에도 임대소득 중 경비로 인정해 공제해주는 비율을 지금보다 늘려 세금 부담이 현재보다 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주택임대차 선진화방안 보완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보완대책은 월세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소규모 임대사업자와 은퇴생활자들의 세 부담이 늘어 생계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을 감안한 것이다. 하지만 임대사업자에게 과세한다는 원칙은 바뀌지 않아 기존에 세금을 내지 않던 집주인들의 부담이 이번 대책으로 얼마나 완화될지는 미지수다.

보완대책에 따르면 기재부와 국토교통부는 연간 임대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2주택자에 대해 임대소득을 다른 소득과 분리해 단일세율로 과세하는 방안을 유지하되 이를 2016년부터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6월 국회에 제출할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월세소득 과세방침을 밝히되 2년 동안 2주택 이하 보유자에게는 과세를 유예하는 내용을 반영할 예정이다.

과세시점인 2016년부터는 임대소득 가운데 과세 대상에서 빼주는 비율(공제율)을 현행 45.3%에서 60%대로 늘려 주기로 했다. 근로소득이 6000만 원인 직장인이 보유주택 2채 중 1채를 월세로 놓아 연 2000만 원의 임대소득을 벌고 있다면 지금은 전체 소득 8000만 원에 대해 6∼38% 세율로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세법이 개정되면 2년 뒤부터는 임대소득 2000만 원에 대해 별도로 14%의 세율로 세금을 매기되 공제를 많이 해줘 세 부담이 지금보다 늘지 않도록 해준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3주택자 이상 보유자라도 임대소득 외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없는 은퇴자라면 소규모 임대사업자와 같은 수준의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세종=홍수영 gaea@donga.com·박재명·송충현 기자
#임대소득자 과세#월세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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