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가구수 15% 늘리도록 용적률 완화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2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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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수직증축 4월부터 적용
건폐율-조경-높이제한도 혜택… 분당 등 신도시 호재 작용할듯

4월부터 아파트를 리모델링할 때 가구 수를 15%까지 늘릴 수 있도록 용적률(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 연면적 비율) 기준이 완화된다. 용적률 규제에 발목이 묶인 아파트들의 수직 증축이 더 쉬워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8일 입법예고했다. 이는 15년 이상 된 아파트를 최대 3개 층을 높여 짓고 가구 수도 많게는 15%까지 늘려 일반분양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수직증축 리모델링’ 법(주택법 개정)의 후속 조치다. 이번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개정된 주택법이 시행되는 4월 25일부터 적용된다.

이번에 완화되는 아파트 수직증축 관련 건축기준은 용적률, 건폐율(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 비율), 대지 안의 조경, 공개공지 확보, 높이 제한 등이다. 법적으로 허용된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가능하도록 건축기준 규제를 풀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개정된 주택법이 아파트를 리모델링할 때 가구 수를 늘릴 수 있도록 허용하더라도 건축법상 건축기준의 벽에 막히면 가구 수를 실제로 늘리기 어렵다. 기존에는 가구 수를 10% 늘릴 때만 건축 기준을 완화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지은 아파트는 가구 수를 10%까지만 늘리거나 리모델링을 아예 포기해야 했다. 높이 제한 상한치까지 지은 아파트도 마찬가지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1기 신도시인 분당의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해 법적 상한 용적률이 낮아 용적률 한계치까지 지은 아파트가 많다”면서 “용적률 기준에 막혀 리모델링을 포기하는 아파트 단지가 없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서울 강남 등 재건축 단지 밀집 지역이나 분당, 평촌 등 1기 신도시 일대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살아나는 부동산 시장에 기폭제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박천규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장은 “용적률이나 건폐율 완화 조치는 수요가 많은 도심지에 주택 공급을 충족시킨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A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리모델링 완화에 대한 후속조치이긴 하나 일반 수요자들은 정부의 완화책 하나하나를 호재로 생각하는 분위기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 건축기준 완화 여부와 가구 수 증가 범위는 시군구에 설치된 지방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이남수 신한은행 서초PWM센터 PB팀장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하려면 지방자치단체별 정비계획 수립과 변경이 필요하다”며 “정부와 지자체 간 정책의 엇박자가 날 경우 효과를 보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말했다.

세종=홍수영 gaea@donga.com / 김현진 기자
#아파트 리모델링#용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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