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일 어긴 메가마트… 과태료 3000만원 부과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2월 6일 03시 00분


코멘트
설 연휴를 앞두고 의무 휴업일에 영업을 강행한 농심 계열 대형마트 메가마트에 정부가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의무 휴업 규제를 지키지 않은 메가마트에 대해 부산시가 과태료 부과 절차에 들어갔다고 유통산업연합회 운영위원회를 통해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메가마트 부산 동래점과 남천점은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인 지난달 26일 영업을 강행했다. 이에 따라 메가마트는 30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두 매장은 이날 하루 모두 20억 원가량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의무 휴업일을 1회 위반한 대형마트는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2, 3차 위반이 적발되면 각각 7000만 원과 1억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이에 앞서 미국계 대형마트인 코스트코는 2012년 의무 휴업일을 지키지 않았다가 서울시에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낸 바 있다.

부산시는 메가마트에 대해 과태료 부과 외에도 식품 위생 등에 대한 무기한 지도점검에 들어갔다. 산업부 관계자는 “의무 휴일을 준수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외에도 기업 이미지 실추 등 역풍을 맞게 된다”며 “대형마트들에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협조를 당부했다”고 말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메가마트#과태료#의무휴업규제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