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쇼핑 역외탈세 혐의 700억~1000억 추징”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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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강도 세무조사 마무리

롯데쇼핑이 해외 법인에 수익금을 빼돌리는 방식으로 세금을 탈루해 국세청으로부터 700억∼1000억 원 규모의 추징금을 물게 됐다. 국세청은 지난해 7월부터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롯데슈퍼, 롯데시네마 등 롯데쇼핑의 4개 사업본부에 대해 특별 세무조사를 벌여 역외탈세 혐의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롯데쇼핑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롯데쇼핑에 조만간 추징금을 발부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롯데쇼핑이 해외 법인을 활용해 소득을 누락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 사업을 크게 확장한다면서 많은 돈을 해외로 보낸 뒤 현지법인에서 이를 손실금으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빼돌렸다는 것이다.

롯데쇼핑은 해외 사업에서 지난해 상반기(1∼6월) 660억 원, 2012년 788억 원의 적자를 냈다고 신고했으며, 2011년 1500억 원 이상을 홍콩과 싱가포르 법인을 통해 해외 지사에 출자했다.

롯데쇼핑은 자금을 빼돌리는 과정에서 조세피난처에 세운 ‘페이퍼컴퍼니(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회사)’를 활용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롯데쇼핑은 대표적인 조세피난처인 케이맨 제도, 홍콩, 싱가포르 등에 지주회사를 두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7월부터 특별 세무조사를 주로 담당하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을 동원해 롯데쇼핑에 대한 고강도 세무조사를 벌여 왔다. 지난해 5월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역외탈세 혐의자에 대해 대대적인 조사에 나선 직후다.

국세청은 조사 과정에서 신헌 롯데쇼핑 대표이사 사장의 방과 롯데마트 본사 전산실을 조사하고, 중간 간부급 직원까지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내부 조정을 거쳐 다음 달 초 추징금 규모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롯데쇼핑 측은 추징금을 무는 것 외에 회사 경영자나 관계자가 국세청으로부터 검찰에 고발당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고 있다. 롯데쇼핑 관계자는 “(고위 임원 등에 대한) 검찰 고발은 피한 것 같아 다행”이라고 말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포탈액이 5억 원 이상이면 고발 대상이 되지만 분식회계, 비자금 조성 등 조세범죄 혐의가 입증되지 않으면 고발할 수 없다.

롯데쇼핑이 거액의 추징금을 물게 되면서 경영에도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된다. 롯데쇼핑은 2012년 25조437억 원의 매출, 1조4675억 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 추징 규모가 현재 수준으로 확정되면 롯데쇼핑은 연간 영업이익의 4.8∼6.8%에 이르는 돈을 고스란히 내야 한다.

롯데그룹 고위 관계자는 “아직 롯데쇼핑으로 공식적인 통보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대응 방안을 수립하지는 않은 상황”이라며 “세무조사가 그룹 전체가 아닌 롯데쇼핑을 대상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롯데쇼핑 차원에서 대응이 이뤄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롯데쇼핑은 지난해 11월에도 불공정거래 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모두 49억300만 원(롯데백화점 45억7300만 원, 롯데마트 3억3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바 있다.

권기범 kaki@donga.com·문병기 기자
#롯데쇼핑#역외탈세#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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