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은 대기업 총수 ‘심판의 달’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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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이재현-구자원 회장 등… 2월 법원 선고 예정돼 재계 긴장
최태원 회장은 1년째 수감생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이재현 CJ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대기업 총수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다음 달에 줄줄이 잡혀 있어 재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다음 달 6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기정)는 김승연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연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은 “김 회장의 일부 배임 금액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중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과정에서 배임 액수는 다소 줄어든 상황이다. 회사에 수천억 원의 손실을 미친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은 1심에서 법정 구속됐다가 당뇨와 우울증 등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허가를 받아 서울대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구자원 LIG그룹 회장과 장남 구본상 LIG넥스원 부회장, 차남 구본엽 전 LIG건설 부사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도 같은 날 예정돼 있다. 2000억 원 상당의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구 회장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고, 구속기소된 구 부회장은 징역 8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천억 원대 배임·조세포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현 CJ그룹 회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다음 달 14일 열린다. 이 회장은 구속기소됐지만 신장이식 수술 등으로 구속집행정지 허가를 받고 풀려난 상태. 검찰은 이 회장에게 징역 6년에 벌금 1100억 원을 구형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에 대한 대법원의 상고심 선고도 다음 달 말쯤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 회장은 회삿돈 497억 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1월 법정 구속됐다. 지난해 9월 항소심 재판부는 최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고 동생 최재원 수석부회장도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으며 법정 구속돼 형제가 함께 구치소 생활을 하고 있다. 김승연 회장과 이재현 회장이 구속집행정지로 각각 5개월과 1개월간 수감된 뒤 병원 신세를 지고 있는 반면 최 회장은 1년 가까이 수감 생활을 계속하고 있다.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과 이건희 삼성 회장 간에 벌어진 삼성가(家) 상속분쟁 관련 민사소송 항소심도 다음 달 6일 결론이 날 예정이다. 1심 재판부는 이건희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대기업 총수#김승연#이재현#구자원#최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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