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전국 111개 세무서에 납세자권익존중위원회가 신설돼 세무조사 대상 업체들이 부당한 세무조사를 중지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위원회는 세무서가 특별한 이유 없이 세무조사 중지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국세청장에게 관련 세무공무원의 징계를 건의할 수 있다.
국세청은 납세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이달 전국 6개 지방청과 111개 세무서에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매출 또는 부동산 매각에 따른 양도가액이 100억 원 미만인 중소규모 납세자는 앞으로 세무조사가 부당하게 연장될 경우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위원회는 납세자의 이의 제기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국세청에 세무조사의 일시 중지 또는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또 법률에 위반되는 부당한 세무조사가 진행될 때도 국세청에 세무조사 중단을 요구할 수 있다.
지방청이나 일선 세무서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세무조사 중단 등의 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위원회는 국세청장에게 관련 세무공무원의 징계를 건의할 수 있다.
국세청은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납세자보호위원회를 구성할 때 국세청 내부 인원보다 외부 인원이 더 많이 참여하도록 하기로 했다. 전국 지방청에 설치되는 위원회는 위원 9명 중 5명, 각 세무서의 위원회는 위원 7명 중 4명을 외부 인사로 채우기로 했다. 외부 위원에는 변호사와 세무사, 대학교수 등 법률 및 조세분야 전문가들을 선임할 예정이다. 세무서장은 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세자보호위원회 설치를 통해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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