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주택임대업자… 수입누락에 칼댄다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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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전월세 자료 첫 검증

국세청이 올해 처음으로 130만여 건의 전월세 거래 자료를 바탕으로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탈세 검증에 본격 나선다. 주택임대로 돈을 벌어들이면서 소득을 낮게 신고한 고액 임대사업자들을 적발하기 위한 것이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게 다음 달 10일까지 지난해 수입 금액 등을 신고하도록 안내했다고 15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판매업, 주택임대업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62만 명이다.

국세청은 올해 사후 검증 인원은 최소화하되 수입 금액을 낮춰 신고한 혐의가 큰 고액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검증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2월부터 전월세 확정일자 자료를 제공받게 되는 만큼 올해부터는 고액 주택임대업자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다. 확정일자는 전월세 세입자가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 동주민센터에 주택임대차 계약 체결일을 확인받은 일자로, 이 정보를 국세청이 제공받으면 구체적인 전월세 계약 조건을 알 수 있어 과세 대상자의 탈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부부 합산 2주택 이상 보유자나 1주택 보유자라도 기준시가 9억 원을 넘어서는 월세사업자, 기준시가 3억 원 이상 주택 3채 이상을 보유한 전세사업자가 과세 대상이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국세청#주택임대업자#전월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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