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공항 中企면세점 구역에 세계2위 ‘듀프리’ 낙찰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0월 29일 03시 00분


코멘트

인허가권 가진 관세청, 최종 판단 주목
관세청장 “법적 하자는 없어보여… 국내기업 형평성 입법보완 필요”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세계 2위의 외국계 면세점인 듀프리의 김해국제공항 면세점 진출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문하는 지적이 제기됐다. 관세청은 외국계 기업의 진출을 막기 위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무늬만 중견기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듀프리가 면세점 인허가 권한을 갖고 있는 관세청의 최종 승인을 받아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백운찬 관세청장은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김해공항 면세점 사업자로 낙찰된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의 자격은 현행법상 하자가 없는 듯 보인다”며 “규제를 하려면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백 청장은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대기업을 배제했는데 외국의 세계적인 기업이 낙찰됐다”며 대책을 묻자 이같이 답변했다.

지난해 매출액이 40억 달러에 이르는 스위스 회사인 듀프리는 DSF에 이어 세계 2위의 면세점 기업이다. 듀프리는 8월 국내에 자회사인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를 설립했다. 이어 10월 한국공항공사가 진행한 김해공항 면세점의 중소·중견기업 구역(DF2) 운영자 선정 입찰에서 최종 낙찰자로 선정됐다. 자본금 1000만 원에 직원이 3명인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는 산업발전법상 중견기업(중소기업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아닌 경우)의 자격으로 입찰에 나섰다.

관세청은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가 다음 달 공항공사 측과 면세점 임대차 계약을 마무리하고 면세점 허가 신청을 내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본격적인 심사에 나설 계획이다. 관세청 내부에서는 “중소기업 육성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허가를 내줘선 안 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관세청 관계자는 “듀프리 측이 허가를 신청하면 법령 요건, 중소기업 우대 정책 취지, 국내 기업 간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최종 결정을 내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용 기자 parky@donga.com
#관세청#김해공항#듀프리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