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보조금 70만원… 방통위, 칼 뺀다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0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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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 과다지급 조사 착수

이동통신 대리점 영업을 하고 있는 일부 가전 양판점과 대형마트가 70만 원에 이르는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이동통신 시장이 과열되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방통위는 23일부터 이동통신 3사의 본사와 전국 주요 지사 및 대리점을 대상으로 단말기 보조금 과다 지급과 관련한 사실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단말기 보조금을 과도하게 지급해 일부 고객이 부당한 차별을 받은 사실이 적발될 경우 해당 이동통신사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과열 경쟁을 주도한 사업자에 영업정지 조치를 내리는 등 ‘본보기 처벌’을 가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7월 보조금 과다 지급과 관련해 이동통신 3사에 모두 67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과열 경쟁을 주도한 KT에 대해서는 추가로 7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7월 중순∼8월 중순에는 일평균 번호이동이 2만1000건으로 다소 안정됐으나 8월 하순부터 2만7000건으로 상승하는 등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최근에는 하이마트와 이마트 등이 70만 원에 이르는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해 소형 판매점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이용자 차별도 더욱 심화되는 양상”이라고 설명했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방통위#이동통신#단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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