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반포 대변신]신반포1차, 서울시 제1호 특별건축구역 ‘영광’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0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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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변경관 고려한 스카이라인으로 재탄생
서울시 재건축 제1호 우수디자인 인증 획득

올해 초 서울시는 공청회를 통하여 압구정지구, 반포지구 등 한강변 10개 재건축 지구에 대한 최고층수를 35층 이하로 제한한다고 발표했다. 이 발표 직후인 1월 29일 신반포1차는 특별건축구역지정 건축심의를 통과함으로써 최고 38층까지 건축 할 수 있게됐고 아파트 담장의 제거와 지역 주민들을 위한 각종 커뮤니티 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개방해 공공성에 기여함으로써 한강변 규제를 어느 정도 완화 받는 성과를 이루어냈다.

공공용지, 도로, 공원, 보행자전용도로 등의 기반시설 조성과 지역 주민에게 개방된 커뮤니티시설 계획으로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 도모, 재건축소형(임대)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하고 2∼3인 가구 등 주변 지역의 다양한 주택수요에 부응하는 등 한강 수변경관을 고려한 다양한 스카이라인 창출이 가능해졌다.

한편 신반포1차 재건축은 올해 4월 23일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차별화된 우수외관으로 ‘서울시 재건축 제1호 우수디자인 인증’을 획득해 가구당 3평에서 최대 13평의 발코니 인센티브를 받음으로써 신반포1차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가치 향상과 분양성을 높였다.

건축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한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 건축물 건축에 관한 심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시·도, 시·군·구에 설치된 위원회를 말하며 ‘건축법’ 및 동법 시행령의 시행에 관한 사항이나 건축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건축물 건축 등)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에 관한 사항 등의 조사·심의·조정 또는 재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두는 중앙건축위원회와 ‘건축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조례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이나 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에 관한 사항,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등을 조사·심의·조정 또는 재정하기 위하여 시·도 및 시·군·구에 두는 지방건축위원회가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위원회의 심의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건축분쟁전문위원회(국토교통부 장관 및 시·도지사가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에 한함)와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두어 운영할 수 있으며, 건축분쟁전문위원회와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친 사항은 건축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친 것으로 본다.

특별건축구역이란?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통하여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 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법이나 관계법령에 따라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완화 또는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2007년 ‘건축법’에 의해 특별히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구역의 지정은 관계법령에 따른 국가정책 사업으로서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이나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에 있는 도시나 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특례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안에서는 ‘건축법’에 규정된 특례적용 가능 건축물을 심의를 거쳐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폐율, 건축물의 높이, 일조권 등 건축규제가 완화 또는 통합 적용되므로, 자유로운 건축 설계가 반영된 창의성 높은 복합단지 조성이나 지역 랜드마크 건설이 촉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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