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까지 車로 20분? 달려보니 1시간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0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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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허위광고 6년간 115건 적발… 솜방망이 처벌에 건설사들 무신경

건설업체들이 미분양 아파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허위·과장 광고를 하는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로 여의도까지 20분 만에 닿을 수 있다’는 등 교통입지를 과장해 홍보하거나 분양률과 분양면적을 뻥튀기하는 식이다. 허위·과장 광고를 해도 당국의 처벌은 가벼워 이 같은 행태가 근절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아파트 분양 허위광고로 적발된 사례는 2008년부터 2013년 8월까지 115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2008∼2012년 한 해 평균 21건 이상의 아파트 분양 허위광고가 적발됐다. 지역별로는 미분양 아파트가 많은 경기 지역이 35건(30.4%)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부산과 대구에서도 허위·과장 광고가 많았다.

유형별로는 면적·시공·주택 성능을 허위광고한 사례가 23건(20.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공원 등 여가·의료·조경시설 허위광고 17건, 거래조건 14건, 지하철·출퇴근 거리 등 교통 관련 허위광고 12건 등이었다. 예를 들어 서울 인근의 한 신도시에 자리한 대다수 아파트는 ‘여의도 20분대, 강남 40분대’로 광고하고 있지만 실제 여의도까지 출퇴근 시간에 걸리는 시간은 각각 1시간이 훌쩍 넘었다. 한낮에 차가 막히지 않는 경우에도 30∼40분씩 걸렸다. 서울 강남역까지는 보통 1시간 반 이상이 걸려 실제 광고 내용과 큰 차이를 보였다.

이처럼 허위광고가 사라지지 않는 것은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아파트 분양 허위광고에 대해 정부가 내린 조치는 경고 83건, 시정명령 29건, 무혐의 3건에 그쳤다.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는 없었다. 처벌이 가볍다 보니 건설사는 적발이 돼도 분양 이익보다 타격이 크지 않다고 여겨 허위·과장 광고를 한다는 것이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에 들어온 아파트 허위광고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33건에 이르렀으며 2010년 이후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건설업체#미분양 아파트#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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