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나는 24시간 편의점, 오전 1∼7시 휴점 가능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0월 10일 03시 00분


코멘트
내년 2월부터는 24시간 편의점이라도 심야 매출이 저조할 경우 오전 1시부터 7시까지 6시간 동안 문을 닫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편의점 심야시간 단축 영업을 허용하고 중도해지 위약금을 조정하는 내용의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오전 1∼7시 시간대에 6개월 이상 영업손실이 발생하면 편의점주가 프랜차이즈 본부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본부에서는 편의점주에게 24시간 영업을 강요하지 못한다.

편의점 업계의 중도해지 위약금 문제도 개선된다. 편의점 계약을 중간에 해지할 경우 편의점주가 물어야 하는 위약금은 프랜차이즈 본부가 후속 사업자와 계약을 맺기 전까지 발생하는 실손해액 범위 내로 규정했다. 이 밖에 간판 교체나 인테리어 공사를 할 때 프랜차이즈 본부가 20∼40%를 분담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 달 20일까지 입법 예고 후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

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적자 편의점#편의점#야간영업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