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금속-포장이사도 반드시 현금영수증 발행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0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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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10개 업종 추가

국세청은 1일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하는 업종에 귀금속 소매업과 피부미용업, 결혼사진 및 비디오 촬영업, 포장이사 운송업 등 10개 업종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종은 1일부터 고액을 현금 결제한 고객에게는 요구가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하는 기준 금액은 현재 30만 원 이상에서 내년 1월부터 10만 원 이상으로 낮춰진다. 새롭게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으로 추가된 사업자들은 올해 안에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해야 한다. 내년 1월 1일부터 이들 업종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거래 금액의 50%가 과태료로 부과된다.

한우신 기자 hanwshin@donga.com
#현금영수증#귀금속#포장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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