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乙 상징’ 판매장려금 손본다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8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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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연내 ‘유통업계 지침’ 확정
판매촉진外 다른 용도로 전용 금지

납품업체가 대형마트에 지급해 온 판매장려금 관행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판매장려금이 납품업체와 대형마트의 ‘갑을관계’를 심화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대규모유통업 분야 판매장려금 부당성 심사에 관한 지침’ 초안을 마련하고 제도 개선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는 공청회 등을 거쳐 초안을 가다듬은 뒤 최종안을 확정해 올해 안에 시행할 계획이다.

판매장려금은 과자 완구 우유 등 제조업체가 대형마트에 납품하면서 판매 촉진을 위해 지불하는 돈을 말한다. 매장 내 좋은 자리에 진열되거나 판매량이 늘 때 지급하는 일종의 ‘감사 표시’다.

그러나 최근 일부 대형마트들이 납품업체에 판매장려금을 강제로 내게 하면서 납품업체의 불만도 커졌다. 과자류는 납품액의 5%, 완구류는 10%를 받는 등 제품에 따라 판매장려금 비율을 정해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사례도 생겨났다.

공정위는 업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가장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문제점으로 판매장려금이 꼽히는 등 불만이 도를 넘어서자 제도 개선에 나섰다. 올해 상반기 수차례에 걸쳐 유통전문가 등과 간담회를 가진 뒤 판매장려금 제도 정비를 위한 심사지침을 마련했다.

공정위가 이날 공개한 심사지침에 따르면 앞으로 대형마트는 판매장려금을 받을 경우 반드시 해당 상품의 판매 촉진을 위한 비용으로 써야 한다. 판매촉진 외에 ‘재고관리 비용’ ‘반품 금지 조건’ 등의 부수적인 조건을 내걸고 판매장려금을 받는 행위는 금지된다. 거래 계약을 맺을 때 판매장려금 관련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공정위는 2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유통업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열고 심사지침 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판매장려금#대형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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