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법원 “삼성, 애플 바운스백 특허 침해”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6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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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일본 법원에서 진행된 스마트폰 및 태블릿PC 조작 관련 특허침해 소송에서 애플에 졌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도쿄지방법원 재판부는 21일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및 태블릿PC의 조작과 관련한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애플이 제기한 1억 엔(약 11억8000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은 특허권 침해 여부를 가리는 중간 판결이어서 구체적인 손해액에 대한 심리는 추후 이어진다.

삼성전자가 침해했다고 인정된 특허는 손으로 화면을 터치해 아래까지 내리면 끝임을 알려주기 위해 튕겨주는 기술로 ‘바운스백’이라고 불린다. 애플 측은 삼성의 스마트폰 174만 대(약 753억 엔에 해당)가 바운스백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삼성전자 측은 21일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삼성전자#애플#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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