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티켓 끊으면 항공사 카운터 안거치고 바로 출국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6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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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2014년 4월부터 시행

내년 4월부터 인터넷으로 미리 체크인한 승객이 부칠 짐이 없을 경우 항공사 카운터에 들르지 않고 곧바로 출국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출국절차 수속 시간이 평균 10분 이상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인터넷을 통해 미리 좌석 선택까지 끝내고 전자티켓을 출력한 승객은 항공사 카운터에 갈 필요 없이 국제공항 출국장 입구에서 여권과 전자티켓을 보안요원에게 제시하면 된다. 지금은 전자티켓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제공항 내 항공사 카운터에서 탑승권을 다시 발급받은 뒤 보안요원의 확인을 거쳐 출국장으로 들어가야 한다.

절차가 간단해지는 이유는 위·변조 탑승권 소지자가 출국장으로 들어가는 것을 차단할 목적으로 항공사가 승객의 이름과 국적, 여권번호 등 개인 정보를 공항운영자(공항공사)에 제공하도록 하는 조항이 개정안에 새로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동훈 국토부 항공보안과장은 “지금까지는 보안요원이 여권과 항공권을 눈으로 확인할 수밖에 없어 항공사 카운터에서 전자티켓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항공사가 자체적으로 기기를 설치해 전자티켓의 위·변조를 가려내게 된다”고 말했다.

세종=황진영 기자 buddy@donga.com
#항공사#발권#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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