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I에 4500억 세금 추징 불가피, 왜?

  • 동아경제
  • 입력 2013년 6월 14일 16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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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동양제철화학인 OCI와 자회사 DCRE가 지방세와 법인세를 포함해 4500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하게될 전망이다.

조세심판원 심판관합동회의는 14일 인천시의 지방세 1727억원 추징에 반발해 DCRE가 청구한 역대 최다 금액으로 기록된 심판청구사건을 기각처분했다.

이에 따라 OCI는 이미 납부한 250억원을 뺀 나머지 추징세액 1천619억원과 체납 가산금(150억원)을 모두 내야 한다. 이와는 별개로 국세청에 법인세 2천600억원도 추가납부하게 됐다.

OCI는 지난 2008년 5월 인천공장을 주고받는 형태로 DCRE와 기업을 분할하면서 당시 법인세법에 따른 적격분할로 신고돼 지방세를 모두 감면받았다. 그러나 지난 2011년 11월 인천시가 재조사를 벌인 결과, 적격분할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자 시는 구에 지방세 1천727억원을 추징토록 했다.

시는 기업분할 당시 OCI가 DCRE에 넘겨 준 인천공장내 폐석회의 처리 의무 등을 승계하지 않고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등 지방세 감면요건을 하나도 갖추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반면 DCRE은 기업분할을 하면서 조세특례제도를 합법적으로 활용했을 뿐이고, 지난 2009년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했지만 아무런 문제제기도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폐석회 처리비용은 포괄승계의 대상이 아니어서 부채도 포괄적으로 승계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DCRE는 작년 4월 26일 인천시를 상대로 조세심판원에 등록세등 부과처분 취소 심판을 청구했다. DCRE는 법무법인 태평양과 삼일회계법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했고, 시는 감사관실 내 전담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대응했다.

조세심판원은 이 사건을 거의 1년 정도 심리한 끝에 지난 1월 심판관 4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결정했으나, 최종결정은 심판관합동회의에 맡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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