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 美램버스와 ‘13년 특허전쟁’ 마무리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6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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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인 특허 라이선스 계약 체결… 재무부담 덜어 경영 불확실성 해소

SK하이닉스가 13년간 끌어왔던 미국 반도체 설계 전문기업 램버스와의 소송을 마무리해 경영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기술 개발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SK하이닉스는 램버스와 포괄적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맺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계약 대상은 램버스가 보유한 반도체 전 제품 기술 특허이며, SK하이닉스는 향후 5년간 총 2억4000만 달러(약 2720억 원)를 주고 관련 기술을 사용할 권한을 갖게 된다. 과거 특허 사용료도 이 금액에 모두 포함된다.

두 회사의 분쟁은 SK하이닉스의 전신인 현대전자가 2000년 8월 미국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에 램버스를 상대로 특허 무효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램버스가 일본 히타치를 시작으로 주요 D램 업체들이 자사의 기술 특허를 무단 사용했다며 이들을 차례로 제소하자 현대전자가 선제적으로 대응한 것이다.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유럽 법원으로 번지며 지루하게 이어지던 소송은 미국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이 2009년 3월 SK하이닉스의 특허 침해를 인정해 약 4억 달러의 손해배상금과 로열티를 지급하라고 판결하면서 램버스에 유리하게 흘러가는 듯했다. 그러나 항소심을 맡은 미국 연방고등법원이 2011년 5월 램버스가 소송과 관련된 증거를 불법으로 파기했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1심 법원으로 돌려보내는 판결을 내리면서 상황은 역전됐다.

램버스는 특허소송이 한창이던 2004년 5월 SK하이닉스를 포함한 D램 업체들이 가격 담합을 통해 자사 제품을 시장에서 퇴출시켰다며 반독점 소송도 제기했다. 이 소송은 지난해 2월 1심 판결에서 SK하이닉스 등이 승소했으나 램버스가 항소한 상태다.

그러나 두 회사가 극적으로 화해함에 따라 그동안 진행됐던 SK하이닉스와 램버스 간의 모든 소송은 취하될 것으로 보인다.

SK하이닉스 관계자는 “세계 최고의 종합 반도체회사가 되기 위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더욱 주력할 수 있게 됐다”며 “라이선스 계약 체결로 지불하게 될 로열티는 이미 충당금에 충분히 반영돼 추가적인 재무상의 부담은 없다”고 말했다.

정지영 기자 jjy2011@donga.com
#SK하이닉스#특허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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