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섭변호사의 법률칼럼] 현명한 재산분할 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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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3년 6월 3일 15시 53분


지난해 통계청 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이혼 부부는 11만4300여 쌍으로 OECD회원국 중 이혼율 1위에 이른다. 이처럼 증가하고 있는 이혼율에 따라 이혼소송을 위한 법률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이들도 늘고 있다.

협의이혼으로 원만하게 이혼이 진행된다면 별문제가 없겠지만 부득이 소송을 해야 한다면 이혼 관련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문제해결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혼의 과정에서 가장 많은 분쟁의 소지가 되는 것은 양육권과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있다.

이혼 시 재산분할, 공동으로 모은 재산이 분할 대상

특히 재산분할의 경우 부부가 혼인 중에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가 민감하게 반응하게 된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은 혼인 중에 함께 협력하여 모은 재산이다.

판례는 그 재산이 부부일방의 명의로 되어있거나 제3자에게 명의신탁 되었더라도 공동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분할 대상으로 보고 있다. 또 최근에는 재혼한 부부 중 일방이 이혼소송 중에 전처의 딸에게 보내준 유학비에 대해 재산분할 대상으로 판결되어 주목을 받기도 했다.

이러한 사례에 대해 법무법인 인화의 최경섭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자식 교육비는 부부공동생활비로 판단하지만, 이 경우 유학비용으로 준 금액이 크고 딸이 이미 성년이며 유학 중인 다른 자녀에게는 전혀 보내주지 않았다는 점에 비추어 그렇게 판결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경섭 변호사는 “이혼 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시점부터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부부 중 일방이 금융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는 등 재산을 일방적으로 처분한 경우에, 그 용도가 생활비나 양육비 등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면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이혼의 결과에 따라 이후 삶 좌우할 수 있어 변호사 선임 중요

대부분 이혼절차를 밟게 되면 생각지 못한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들에 부딪히게 된다. 따라서 무엇보다 변호사 선임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이혼을 어떻게 잘 마무리하느냐에 따라 이혼 후의 삶이 좌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인화의 최경섭 변호사는 이혼소송에 관련하여 효율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눈길을 끌고 있다. 경희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제35기를 수료한 최경섭 변호사는 대구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을 역임하고, 종합법률사무소 청어람, 합동법률사무소 새롬, 법무법인 정세 등을 거쳐 현재 법무법인 인화의 변호사로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노무법인 나원, 전국노동상담소 자문위원,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노원구시설관리공단, 의료재단영문의료재단(주사무소), ㈜세종산업기술 등의 법률자문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다.

손해배상 관련 풍부한 수임경험 쌓은 최경섭 변호사, 최적의 법률서비스 제공

아울러 최경섭 변호사는 채무불이행, 피해보상 등 손해배상에 관련하여 다양한 수임경험을 가지고 있다. 최경섭 변호사는 “법률서비스의 질은 단순한 법률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의뢰인과의 정서적 유대감의 질에 따라 결정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최 변호사는 피해를 입은 의뢰인과 성심성의껏 상담에 임하고 있고, 전문지식과 그동안의 풍부한 경험을 통해 상황을 꼼꼼하게 살피며 정확하게 분석하여 최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끝으로 최경섭 변호사는 “이혼이든 손해배상이든 일반인들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 객관적인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법적인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미리 전문변호사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앞으로도 최경섭 변호사가 의뢰인들에게 가장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해주길 기대해본다.

<도움말: 법무법인 인화 최경섭 변호사 www.ihlaw.kr>

<본 자료는 해당기관에서 제공한 보도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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