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고기 등급 간소화…1+ 얼마나 될까?

  • 동아경제
  • 입력 2013년 5월 23일 14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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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돼지고기 등급이 4단계로 간소화된다. 현재 7단계로 분류된 돼지고기 등급이 ‘1+, 1, 2, 등외’의 4단계로 축소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돼지고기 등급 판정 간소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축산물등급판정 세부기준’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현재 돼지고기 등급판정 체계는 고기색과 지방분포 등으로 판단하는 육질등급과 도체(도축 후 머리와 발, 내장, 가죽을 제거한 것)의 무게를 측정하는 규격등급으로 이원화돼 있다.

육질등급은 ‘1+, 1, 2, 등외’로 판정, 규격등급은 ‘A, B, C, 등외’로 구분된다.

실제 돼지고기 등급은 육질등급과 규격등급을 결합해 ‘1A+, 1A, 1B, 2A, 2B 2C, 등외’의 7단계로 나뉜다.

개정안은 규격등급과 육질등급으로 이원화된 등급판정 체계를 단일체계로 통합하고 등급판정도 7단계에서 4단계로 간소화했다. 다만, 1+ 등급 조건은 기존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돼지 무게가 너무 많이 나가거나 등 지방이 두꺼우면 삼겹살에 지방이 지나치게 많이 낀다”며 “육질 향상을 위해 1+ 등급 조건을 기존보다 강화했다”고 말했다.

정진수 동아닷컴 기자 brjean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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