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공약 따라 ‘농어업 재해보험’ 12년만에 손본다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5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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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제한됐던 사과-배-감귤… 모든 재해대비 보험 들수있게
대상품목 71개 → 93개로 확대

농수산물 등의 재해를 보험으로 보장하는 ‘농어업 재해보험’이 2001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전면 개편된다. 이에 따라 2017년까지 가입대상 품목이 20여 개 추가되고 손해평가 기간은 절반으로 줄어든다. 이번 조치는 농어업과 관련한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른 것이다.

2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공동으로 발표한 농어업 재해보험 개편안에 따르면 현재 71개인 재해보험 대상 농축수산물 품목이 2017년까지 93개로 확대된다. 분야별로는 농작물이 40개 품목에서 50개로 늘어나고, 수산물(양식)은 15개에서 27개로 확대된다. 가축은 현행 16개가 유지된다. 통계청이 농어업조사 때 포함시키는 175개 품목 중 절반 이상이 재해보험 가입 대상이 되는 것.

특히 지금까지 태풍, 우박, 호우 피해만 보장되던 사과 배 감귤 단감 떫은감의 경우 앞으로 동해(凍害·추위에 어는 것) 설해(雪害·눈피해) 조수해(鳥獸害·새 짐승 등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등 모든 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험을 들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또 전문손해평가인력 1000명을 육성해 손해평가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농어업 재해보험에 특화된 ‘손해평가인 자격제도’를 도입하고 객관적인 평가기법도 개발하기로 했다. 이 인력이 현장에 투입되면 현재 7∼10일 정도 걸리는 피해 조사기간이 3∼5일로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험가입의 기준이 되는 표준수확량, 표준가격도 각각 농가별 수확량, 품질을 반영한 실제 가격으로 바꾸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시군별 수확량, 일반 농산물 가격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정확한 피해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예를 들어 ‘친환경벼’의 경우 일반벼 가격의 120%, 무농약벼는 일반벼의 110%로 기준가격이 책정된다.

농식품부 전한영 재해보험팀장은 “농어민들이 보험대상 품목 확대, 과수 5개 품목 보장범위 확대, 신속한 피해조사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며 “이번 대책은 이런 요구사항을 충실히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01년 도입된 농어업 재해보험은 그동안 약 18만 가구에 총 1조4551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보험에 가입한 54만여 농어가가 부담한 총보혐료가 2760억 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보험료 대비 5.3배 정도의 보상금을 받은 것이다. 특히 태풍 피해가 컸던 지난해에는 총 5697억 원의 보험금이 지급돼 재해 복구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세종=유성열 기자 ryu@donga.com
#공약#농어업재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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